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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시)  |  공지사항 2022-02-24 16:24:20
    작성자  필통유학 조회  30105   |   추천  550
    첨부파일 :  1645687460_0.hwp
    첨부파일 :  1645687460_1.pdf
    첨부파일 :  1645687460_2.pdf

          <업데이트 2.18> 

           - 세부분관 지정병원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첨부물)

           - 마닐라 지정병원 변동없음  

     

          <수정내용> 

           - 22.1.20.(목)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 (기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2.1.20.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위 규정은 22.1.20(목)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22.1.19(수)까지 입국하는 경우 종전 기준(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적용

        ※ 단,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적용

     

    o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o 주의사항

      - 최근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병원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1.14 기준 대사관 지정병원의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병원 상황에 따라 발급 시간은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발급시간은 반드시 병원에 문의바랍니다.

        ※ 대사관은 지정병원의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황 악화 시 지정병원의 추가 지정도 검토 예정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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