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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FAQ
    필리핀 59일비자 구비서류 (한국에서 신청시)
    질문 필리핀 59일비자 구비서류 (한국에서 신청시)
    답변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59일 비자 )

    1.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
    2. 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
    3. 왕복항공권 (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함. 오픈 티켓은 안됨.)
    4. 여권과 여권 사본
    5.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도장,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6.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 증명서-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택일
    7. 영문 주민등록등본
    8.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9. 비용 33,550원 ( 1인당 )
      * 관광목적으로 1년 기한내에서 연장 가능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 (02) 796-7387~9
    Fax : (02) 796-0827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관광비자로 머무르시려면 ACR ICARD ( 외국인등록증 )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외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2)796-7387~89으로 문의를 하면됩니다.

    비자 관련 숙지 사항

    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 Pre-entry Clearance ) 형태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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