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학업을 3개월 이하로 계획 하는 경우 방문비자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전 비자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는 관광의 목적으로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과 학업 모두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인 eTA를 신청하고 호주로 출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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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호주를 입국한 시점에서 최대 3개월간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비자연장을 통해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eTA는 신청 후 1년동안 호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 시마다 3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방문 후 온라인 신청 (https://www.eta.immi.gov.au/ETAS3/etas)
2. 승인 완료 후 이메일 수령
* 약 1시간 이내 완료
▶ 필요서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진 않으며 여권만 준비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 eTA 자체가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호주 입국 시 입국심사대의 이민관으로부터 비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 호주 출국 전 공항에서 eTA 승인 번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번호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찍어가도록 합니다.
호주에서 4개월 이상 학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가 많은 편이고 비자신청 시 필요한 비용도 다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당 20시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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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학업 기간 만큼 체류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최초 어학원 등록 시 신청하였던 기간에 따라 체류가능 기간이 정해지며 현지에서 학업을 연장할 경우 학생비자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어학원 등록 및 Offer Letter(가입학허가서)를 발행
2. 학비 납입 후 입학허가서 발행
3. OSHC 유학생보험 가입 및 증서 발행
4.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방문 후 온라인 신청(//www.homeaffairs.gov.au/trav/visa-1/500-)
5.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준비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6.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7. 추가 서류 요구시 준비하여 제출
8. 학생비자 발급
▶ 필요서류
1.여권사본
- 여권사진 및 개인정보 페이지 고화질 스캔사진
2.OSHC 유학생보험 증권
3.신체검사 서류
-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확인서류
5.입학허가서(COE)
- 어학연수 기관에서 발행된 입학허가서
6.학업계획서(GTE)
- 학생비자 목적에 맞도록 작성
* 이민국에서 재정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여권상 영문명과 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요비용
1. 학생비자신청비: AUD560
2. OSHC 유학생보험비
2. 신체검사 병원비: 약 19만원(만 15세 이상 기준)
3. 번역공증비용
* 2018년 기준
▶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ntact/offices-locations/korea)
* 위 페이지에서 지정병원 리스트 확인가능
▶ 특이사항
* 호주 출국 전 공항에서 학생비자 승인서를 확인하므로 꼭 출력해가도록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호주 출국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호주를 여행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쿼터제가 아니기 떄문에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승인 됩니다. 일자리 정보가 많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최저 시급이 높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로써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호주에서 1년 비자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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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 18~30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
* 호주 왕복 항공권 및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국내 신체 검사를 통과한 자
*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허가를 받은적이 없는 자
▶ 체류기간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 받은 날짜로부터 1년안에는 반드시 호주에 입국해야 하며 호주 입국 후 최대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년 비자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1년 추가 비자연장(세컨비자)은 허가된 1차 산업 직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방문 후 온라인 신청 (//www.homeaffairs.gov.au/trav/visa-1/417-)
2. 신청 완료 후 헬스폼 출력
6.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8. 비자 최종 승인
* 약 2~4주 이내 완료
▶ 필요서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여권 정보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요비용
1. 비자신청비: AUD440
2. 신체검사 병원비: 약 19만원(만 15세 이상 기준)
* 2018년 기준
▶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ntact/offices-locations/korea)
* 위 페이지에서 지정병원 리스트 확인가능
▶ 특이사항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소 4주전에는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6개월간 근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