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학업을 6개월 이하로 계획 하는 경우 방문비자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전 비자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방문비자로 어학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관광의 목적으로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과 학업 모두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인 eTA를 신청하고 캐나다로 출발 하여야 합니다. 단 비행기를 통하여 입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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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캐나다를 입국한 시점에서 최대 6개월간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6개월 비자연장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시더라도 학업은 6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 방문 후 온라인 신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html)
2. 승인 완료 후 이메일 수령
*약 1시간 이내 완료
▶ 필요서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진 않으며 여권만 준비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 eTA 자체가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대의 이민관으로부터 비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캐나다 출국 전 공항에서 eTA 승인 번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번호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찍어가도록 합니다.
캐나다에서 7개월 이상 학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가 많은 편이고 비자신청 시 필요한 비용도 다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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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학업 기간 만큼 체류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최초 어학원 등록 시 신청하였던 기간에 따라 체류가능 기간이 정해지며 현지에서 학업을 연장할 경우 학생비자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어학원 등록 및 학비 완납 후 입학허가서를 발행
2.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 방문 후 온라인 신청(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html)
3.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준비
4.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5. 구비된 서류 종합하여 이민성 사이트에 업로드
6. 유학허가서 발급완료
▶ 필요서류
1.비자신청서
2.재정증명 서류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 보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잔고증명서
- 영문거래내역서
3.신체검사 서류
-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확인서류
4.여권사본
- 여권사진 및 개인정보 페이지 고화질 스캔사진
5.입학허가서
- 어학연수기관에서 발행된 입학허가서
6.여권사진사본
- 여권사이즈의 고화진 스캔사진
7.부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증명서
- 범죄사실회보서
- 유학계획서
8.학력및경력증명
- 학생일경우: 최종학교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직장인일경우: 최종학교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이력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여권상 영문명과 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요비용
1. 학생비자신청비: CAD150
2. 신체검사 병원비: 약 19만원(만 15세 이상 기준)
3. 번역공증비용
* 2018년 기준
▶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www.cic.gc.ca/pp-md/pp-list.aspx)
* 위 페이지에서 'Korea, Republic of'선택 시 병원 리스트 확인가능
▶ 특이사항
* 유학허가서 자체가 비자는 아니기 떄문에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대의 이민관으로부터 비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캐나다 출국 전 공항에서 유학허가서를 확인하므로 꼭 출력해가도록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캐나다 출국이 가능합니다.
* 퀘백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 학생 비자 신청 전 추가로 CAQ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1년동안 캐나다를 여행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쿼터제로 운영 되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승인 여부는 랜덤입니다. 매년 선발 방법은 변동이 되어왔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항상 참고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학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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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 18~30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
* 캐나다 왕복 항공권 및 5000CAD 이상 소지한 자
*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보험 소지자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국내 신체 검사를 통과한 자
* 이전에 캐나다 최종 워킹홀리데이 허가를 받은적이 없는 자
▶ 체류기간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대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연장은 불가능하며 학업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1.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서 IEC 프로파일을 신청 및 제출합니다.
2. IEC 신청자를 중 랜덤으로 인비테이션 발송
3. 인비테이션을 받고 수락 신청(10일 내에 해야 함)
4.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준비
5.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6. 비자 최종 승인
▶ 필요서류
1. 가족정보 서류
2. 영문 이력서 및 활동 경력
3. 여권 사본
4. 여권사진
5. 신체검사 확인증
6.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소요비용
1. 비자신청비: CAD150
2. 비자승인비: CAD100
2. 신체검사 병원비: 약 19만원(만 15세 이상 기준)
3. 번역공증비용
* 2018년 기준
▶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www.cic.gc.ca/pp-md/pp-list.aspx)
* 위 페이지에서 'Korea, Republic of'선택 시 병원 리스트 확인가능
▶ 특이사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준비부터 출국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