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SSP?? 필리핀 현지비용이란?
필리핀어학연수를 계획 중 이라면 학원비 외 현지비용을 꼭 고려를 하여야 하는데요.
학원에 따라, 연수 기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SSP, 비자, Acr-I Card, 픽업비, 전기세,
관리비, 수도세, 교재비, ID카드비, 보증금 등이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현지비용은 보통 필리핀 도착후 페소 금액으로 어학원에 직접 납부를
하게 되는 비용이고 유학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요.
유학원에서 현지 예상비용을 너무 작게 잡아준다면 차후 계획했던 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넉넉히 잡아가도록 합니다.
현지비용 중에서 SSP, 비자, Acr-I Card는 필리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현지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꼭 알고 가야 합니다.
필리핀 정보에 납부하는 비용
01. SSP(Special Study Permit)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신청 해야하는 허가서 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며 어학원에서 비용을 받고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연수기간 중 1회만 발급받으면 되지만 필리핀을 출국을 하게 되거나 유효기간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학원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고유 SSP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을 옮기는 경우에도 새롭게 발급이 필요합니다.
02. 필리핀 비자
필리핀은 기본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광비자 및 SSP를 신청 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청은 출국 후 비용만 납부하면 어학원에서 모두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비자는 연장 횟수에 따라 체류가능
기간과 비용이 조금씩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횟수
무비자
비자 1차 연장
비자 2차 연장
비자 3차 연장
비자 4차 연장
비자 5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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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능일
최초30일
29일 추가
30일 추가
30일 추가
30일 추가
30일 추가
-
어학연수 기간
4주 연수 시 해당
8주 연수 시 해당
12주 연수 시 해당
16주 연수 시 해당
20주 연수 시 해당
24주 연수 시 해당
8주이하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발급 받고 출국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비자 비용
3~4만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대부분의 학생 분들은 학원에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비자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필리핀을 출국 후 다시 입국하게 되면 초기화 되어 무비자 30일 체류 이후 또 다시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03. ACR-I Card
보통 아이카드라고 하는데 간단히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보면됩니다.
필리핀에 59일 초과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어학연수생들도 예외없이 발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학원에서 모두 대행을 해주며 1회 발급을 받게 되면 필리핀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더라도 1년간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