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가능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스변경, 연수기간의 변경의 경우 해당 어학원의 모집 상황이나 기숙사 공실 유무를 우선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수속 담당자를 통하여 변경가능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필통유학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출국 전 기간이나 코스를 변경하여 학비 차액 발생이 되는 경우 잔금 금액이 변동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