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기존에 I-Card 발급신청은 2차 비자연장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했었습니다.
상기의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59일 이내로 연수를 진행할 경우(즉, 8주 연수),
I-Card는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드시 59일 이내에 리턴하는 리턴일이 명시되어 있는 항공 이티켓을
SSP(Special Study Permit)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리턴일이 정해지지 않은 오픈 티켓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59일 이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경우(즉, 8주 기간을 초과하는 연수),
SSP(Special Study Permit)를 신청할 때 함께 I-Card를 신청합니다.
3) 8주 연수로 결정하고 필리핀에 입국했으나 기간연장을 할 경우,
입국할 당시에는 1)번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1)번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연장을 결정한 후에 2차 비자연장과 함께 I-Card를 신청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필리핀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출국 전 학생분들께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안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