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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만15세이하 필리핀입국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51
조회
5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1. 원칙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父혹은 母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때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성'이 틀리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이라고 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상기 원칙의 예외로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부모가 없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법적보호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동반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ㅇ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나.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다. 수수료(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단, 수수료는 별도 지불) 나. 한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시에는 원칙적으로 비동반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입국시 수수료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I/We, Hong Kil-dong (Father) and Lee young-hee(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That, I/we am/are the 부모(아버지/어머니: 한 사람만 생존시) of 홍 철수(Name of Minor);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동반 보호자)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 아버지의 서명 어머니의 서명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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