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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만 15세 이하 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51
조회
27
필리핀 입국 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주의사항

원칙 :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 여권에 '어머니'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소아 동반 위임장(위탁서)"을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아 동반 위임장(위탁서)
-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 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위임장 내용은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 시 위탁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솔자 여권 사본 및 소아 여권 사본
- 수수료 (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 - 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 가능

기타 사항 :

- 형제자매인 경우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 입국 시 이민국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 시 비동반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입국 시 수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견본 :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Kil-dong (Father) and Lee Young-hee (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the parents of 홍 철수(Name of Minor);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 (동반 보호자);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 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Signature of Father | Signature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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