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36
조회
4
학비 환불 규정은 어학원 마다 다양합니다. 학비는 해외 연수기관에 납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불은 유학원의 환불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수기관 고유의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환불이 전혀 불가능 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당 어학원의 환불규정을 한번 더 확인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규정은 각 어학원의 홈페이지, 인보이스, 출국자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혹 확인이 어려울 경우 꼭 유학원을 통하여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학비를 제외한 유학원에 납부한 별도의 상담비, 수속료 등의 서비스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유학원 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현재로써 필통유학에서는 학비를 제외한 추가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비 이외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받은 경우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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