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59일비자 구비서류 (한국에서 신청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52
조회
161
한국에서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59일 비자)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과 동일한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함)
- 왕복 항공권 (출국일과 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오픈 티켓은 인정되지 않음)
- 여권과 여권 사본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본 제출)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도장이 포함된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잔고 증명서, 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선택 제출
-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방문 목적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비용
- 신청비용: 33,550원 (1인당)
기타 사항:
- 관광목적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려면 ACR ICARD (외국인등록증)를 발급 받아야 함
필리핀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02) 796-7387~9
Fax: (02) 796-0827
Website: www.philembassy-seoul.com
비자 관련 추가 사항:
필리핀 비자의 승인은 입국 전 사전 입국 허가 (Pre-entry Clearance)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입국 시 이민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민국의 관리인 또는 간부가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 대학생 학생비자 등은 (+82)(2) 796-7387~89로 문의 가능.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과 동일한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함)
- 왕복 항공권 (출국일과 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오픈 티켓은 인정되지 않음)
- 여권과 여권 사본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본 제출)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도장이 포함된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잔고 증명서, 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선택 제출
-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방문 목적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비용
- 신청비용: 33,550원 (1인당)
기타 사항:
- 관광목적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려면 ACR ICARD (외국인등록증)를 발급 받아야 함
필리핀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02) 796-7387~9
Fax: (02) 796-0827
Website: www.philembassy-seoul.com
비자 관련 추가 사항:
필리핀 비자의 승인은 입국 전 사전 입국 허가 (Pre-entry Clearance)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입국 시 이민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민국의 관리인 또는 간부가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 대학생 학생비자 등은 (+82)(2) 796-7387~89로 문의 가능.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