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35
조회
8
유학원에서 어학기관의 학비 이외로 별도 수속비나 상담료등의 유학원 서비스비용이 발생 되는 부분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나 현재로써 필통유학에서 해외 연수학비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입학금, 학비, 숙소비용 등의 해외 연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본래는 고객님께서 직접 해외에 해당 어학기관에 송금/해외송금 등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송금수수료 부분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비는 유학원의 매출이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해외 연수기관을 대신하여 학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해외 법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해외 어학연수 학비에 대한 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입금 확인서는 요청 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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