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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04:35
조회
127
유학원에서 어학 기관의 학비 이외에 별도로 수속비나 상담료 등의 유학원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필통유학에서는 해외 연수 학비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비와 관련하여 지급받고 있는 부분은 입학금, 학비, 숙소 비용 등 해외 연수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래 고객님께서 직접 해외 해당 어학 기관에 송금(해외 송금 등)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송금 수수료와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저희가 송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비는 유학원의 매출이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해외 연수 기관을 대신하여 학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는 해외 법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실제 해외 어학 연수 학비에 대한 부분은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 확인서는 요청 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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