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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필통유학에서는 절대 회원정보 무단사용 및 유출하지 않습니다.상담, 비자, 등록진행, 보험가입 등 저희 유학원 수속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정보 판매 및 유출도 절대 하지 않고 있으니 관련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수 기간을 늘리는 경우 어학원 연장은 유학원이 아닌 해당 어학원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필통유학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 어학원이 마감되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대부분 금액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에서 연수 기간을 정해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주의사항

원칙 :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 여권에 '어머니'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소아 동반 위임장(위탁서)"을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아 동반 위임장(위탁서)
-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 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위임장 내용은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 시 위탁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솔자 여권 사본 및 소아 여권 사본
- 수수료 (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 - 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 가능

기타 사항 :

- 형제자매인 경우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 입국 시 이민국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 시 비동반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입국 시 수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견본 :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Kil-dong (Father) and Lee Young-hee (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the parents of 홍 철수(Name of Minor);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 (동반 보호자);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 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Signature of Father | Signature of Mother
출국 후 어학원에 도착하면, 필리핀 '페소'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추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현지비용'이라고 하며, 이 비용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요 현지비용 항목으로는 SSP(학업허가신청), 비자비(5주 이상 연수 시), 관리비, 전기세, 세탁비, 교재비, 픽업비, ID 카드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도착 후 한 번에 일괄 지불되며, 교재비, 전기세, 세탁비 등은 후불로 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어학원별 평균 현지비용은 4주 동안 약 50만 원, 8주 동안 약 80만 원, 12주 동안 약 1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현지비용은 어학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어학원에 있는 연수생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비용은 유학원마다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일부 유학원에서는 현지비용을 과소하게 예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통유학은 현지비용을 과소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주니어 관련 어학연수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가족연수 :

-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출발 날짜나 연수 기간이 비수기나 성수기에 따라 유동적이며,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등록 기간은 정해져 있음)
수업이 끝난 후의 학생 케어나 액티비티는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비용은 학비, 숙식비, 항공료, 현지 비용 등이 분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가족캠프 :

-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로, 보통 성수기 기간에 출발 날짜나 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 액티비티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수업이 없을 때의 학생 케어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학비, 숙식비, 현지 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프 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되어 있어 가족연수보다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3. 주니어 어학연수 :

-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비수기나 성수기에 따라 출발 날짜나 연수 기간이 유동적이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정은 하루 종일로 구성되며,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비용은 학비, 숙식비, 항공료, 현지 비용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주니어캠프 :

-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로, 성수기 기간에 출발 날짜나 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은 하루 종일로 구성되며,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반 주니어어학연수보다 인원이 많고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더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학비, 숙식비, 현지 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프 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되어 있어 주니어 어학연수보다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로, 어학원이나 캠프 기관에 따라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블랙리스트 관련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

1.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
- 동명이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국 기록에 부정적 사항이 있는 자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간 체류 후 재입국하는 자 (최장 6개월 체류 후 재입국)
-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노동(취업), 학업(단기연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왕복항공권 미소지자, 이민청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자 등

2. 블랙리스트 예방 및 대처 방법

- 동명이인 문제: 필리핀 정부는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에 성명만 기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한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블랙리스트 체크: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블랙리스트 여부를 체크하고, 여권 신청 시 영문 이름을 피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 NTSP (Not The Same Person) 확인증: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행사를 통해 NTSP 확인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트랙(www.srrvisa.co.kr)**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기록증명서: 필리핀 거주 시 동명이인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증명서(NBI - 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 발급: 만약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리스트 영문 성명 목록

- 이 목록은 필리핀 입국 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영문 성명 목록입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이 목록을 참조하여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HAE JI HYEON 29 LEE CHUL WON 57 HA SUNG JAE2 HA JAE WUK 30 LEE DONG JAE 58 KIM MI KYUNG3 HA YONG SUNG 31 LEE DONG YUN 59 PARK JAE JONG4 HONG MIN HEE 32 LEE JUNG HEE 60 CHO CHUNG SIK5 HONG MOON SIK 33 LEE JUNG MIN 61 CHO SUNG SU6 HONG SI MYOUNG 34 LEE SANG HYEON 62 KING YOUNGJUNE7 JUNG SUK HWAN 35 LEE SANG MO 63 JUNG SUNGKEE8 KIM BYOUNG TAK 36 LEE SANG YONG 64 JUNG YOUNGSOO9 KIM CHANG HUN 37 LEE SEON KEUN 65 HONG SUNG10 KIM DONG YEOL 38 LEE SEUNG JAE 66 KIM NAKHYUN11 KIM EUN HA(또는 HA EUN) 39 LEE YONG TAE 67 CHOI SEONGHOON12 KIM EUN ME 40 LEE YOON CHANG 68 KANG MINSU13 KIM HOUNG MIN 41 LEE YOUNG JOO 69 JO GYOUNGNAM14 KIM HYUN DEUK 42 OH MI SUN 70 AHN JINSEONG15 KIM IN KEE 43 PARK BO HYE 71 AHN JINKYUNG16 KIM JIN SU 44 PARK KYUNG MI 72 KIM SANG YOUN17 KIM JIN YONG 45 PARK SUN DO 73 LIM DO HYOUNG18 KIM JONG JOO 46 PARK SUNG IL 19 KIM JONG YOUNG 47 PARK SUNG IL 20 KIM JOON SIK 48 PARK TAE WON 21 KIM JOUNG DONG 49 PARK WOO YONG 22 KIM MYOUNG SU 50 PARK YOUL 23 KIM SUN DUK 51 SEO HYUN UK 24 KIM SUNG YUB 52 SHIN SOON DUK 25 KIM TAE DONG 53 SONG JAE HO 26 KIM WON YOUNG 54 SONG JASON 27 KIM YONG HO 55 SONG KI HONG 28 KIM YOUNG HO 56 YOON JAE HAK ]

4. 입국 전 준비 사항

필리핀 입국 시,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예: NTSP 확인증, 범죄기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출처: 필리핀 관광청,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 전 미리 비자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발 시에는 무비자로 출국하며, 도착 후 연수를 진행하는 어학원에서 비자 비용을 납부하고 비자 진행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여권만 있으면 되므로 별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발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미리 59일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약 2~3만 원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태원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제로 미리 비자를 받는 경우는 0.1% 미만입니다. 만약 미리 비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필통유학에 말씀 주시면 필요 서류를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30일 이하(4주)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학원 기간이 5주 이상 또는 31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어학원에서 이를 대행해주므로 별도의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출국은 무비자로 하고,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는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고 번거로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지에서 비자 연장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59일 비자)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과 동일한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함)
- 왕복 항공권 (출국일과 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오픈 티켓은 인정되지 않음)
- 여권과 여권 사본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본 제출)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도장이 포함된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잔고 증명서, 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선택 제출
-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방문 목적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비용
- 신청비용: 33,550원 (1인당)


기타 사항:

- 관광목적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려면 ACR ICARD (외국인등록증)를 발급 받아야 함

필리핀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02) 796-7387~9
Fax: (02) 796-0827
Website: www.philembassy-seoul.com

비자 관련 추가 사항:

필리핀 비자의 승인은 입국 전 사전 입국 허가 (Pre-entry Clearance)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입국 시 이민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민국의 관리인 또는 간부가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 대학생 학생비자 등은 (+82)(2) 796-7387~89로 문의 가능.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므로, 검색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검색하면 신청 방법에 대한 세세한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후에는 더 복잡하고 많은 영문 서류들을 다뤄야 하므로, 가급적 혼자서 신청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필통유학에서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제공하며, 주로 어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액티비티는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 액티비티 외에도 쇼핑몰 방문, 커피샵이나 마사지샵, 리조트 등 다양한 활동을 개별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필통유학에서 준비한 액티비티도 이용 가능합니다.

필통유학 학생은 필통유학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시티, 어학원 투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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