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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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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을 늘리는 어학원 연장의 경우 유학원이 아닌 해당 어학원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필통유학에 문의를 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 학원이 마감되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금액도 더 비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급적 연수기간 기간을 잘 정해서 갈수 있도록 합니다.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1. 원칙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父혹은 母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때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성'이 틀리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이라고 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상기 원칙의 예외로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부모가 없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법적보호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동반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ㅇ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나.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다. 수수료(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단, 수수료는 별도 지불) 나. 한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시에는 원칙적으로 비동반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입국시 수수료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I/We, Hong Kil-dong (Father) and Lee young-hee(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That, I/we am/are the 부모(아버지/어머니: 한 사람만 생존시) of 홍 철수(Name of Minor);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동반 보호자)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 아버지의 서명 어머니의 서명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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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는 다른 영미권 국가와는 다르게 현지 도착 후 어학원에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현지비용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SSP, 비자, ACR-I, 전기세, 관리비, 교재비, 수도세, 학생ID카드 등이 있습니다. 현지비용은 유학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 아니고 모든 학생 분들께서 동일한 조건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원 선택에 따라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진 않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필리핀 돈(페소)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화로 한국에서 미리 정확한 측정은 어려우나 2019년 초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학원들이 현지비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2019년기준)4주 약 30만원 전후8주 약 40만원대12주 약 70만원대16주 약 80만원대20주 약 90만원대24주 약 100만원대 위 금액은 학원들의 대략적인 평균치이므로 환율이나 어학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주니어 관련 어학연수의 경우 가족연수, 가족캠프, 주니어어학연수, 주니어캠프 등으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가족연수나 가족캠프의 경우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가족연수 – 보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비수기 성수기 등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최소 등록기간은 정해져 있음) 액티비티나 주말, 수업이 끝나고 나서의 학생 케어는 모두 부모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비용의 경우에도 학비/숙식비, 항공료, 현지비용 등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수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캠프 – 보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통 성수기 기간에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 액티비티 등이 프로그램에 다 포함된 경우가 많아 수업이 없을 때의 케어가 프로그램이 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비용의 경우 학비/숙식비, 현지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캠프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족연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주니어어학연수나 주니어캠프의 경우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주니어어학연수 –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비수기 성수기 등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선택이 합니다. 주니어만 단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은 하루 종일 구성이 되어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비용의 경우 학비/숙식비, 항공료, 현지비용 등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수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니어캠프 – 아이만 혼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통 성수기 기간에 출발해야 하는 날짜나 연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니어만 단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은 하루 종일 구성이 되어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니어 어학연수 보다 인원이 많고 액티비티 프로그램 구성이 더 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학비/숙식비, 현지비용, 액티비티 비용이 모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캠프기관에 따라 항공권도 포함이 되어 있어 일반 주니어어학연수 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학원이나 캠프기관에 따라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필리핀 입국중 이민국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사례입니다. 읽어 보시고 입국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블랙리스트에는 올라있지 않으나 과거 필리핀 출입국 과정중 부정적 기록이 남은 자*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간 ( 최장 6개월 )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자*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목적 입국자가 아닌 노동 ( 취업 ), 학업 ( 단기연수 )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 여권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자, 왕복항공권 미소지자, 이민청 직원에 대해 난폭한 행동이나 무례한 언동을 한 자 등등블랙리스트 예방 및 대처 방법한국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미리 한국에서 블랙 리스트 체크 후, 여권신청시 여권상 영문이름을 피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필리핀 이민국이나 대행사를 통해 NTSP ( not the same person ) 확인증으로 받아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청 대행사 주소 : 선트랙 ( www.srrvisa.co.kr )필리핀 거주 시 블랙리스트와 동명이인일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증명서 (NBI - 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동일인 증명양식 다운로드 ]블랙리스트순번 영문성명 순번 영문성명 순번 영문성명1 CHAE JI HYEON 29 LEE CHUL WON 57 HA SUNG JAE2 HA JAE WUK 30 LEE DONG JAE 58 KIM MI KYUNG3 HA YONG SUNG 31 LEE DONG YUN 59 PARK JAE JONG4 HONG MIN HEE 32 LEE JUNG HEE 60 CHO CHUNG SIK5 HONG MOON SIK 33 LEE JUNG MIN 61 CHO SUNG SU6 HONG SI MYOUNG 34 LEE SANG HYEON 62 KING YOUNGJUNE7 JUNG SUK HWAN 35 LEE SANG MO 63 JUNG SUNGKEE8 KIM BYOUNG TAK 36 LEE SANG YONG 64 JUNG YOUNGSOO9 KIM CHANG HUN 37 LEE SEON KEUN 65 HONG SUNG10 KIM DONG YEOL 38 LEE SEUNG JAE 66 KIM NAKHYUN11 KIM EUN HA(또는 HA EUN) 39 LEE YONG TAE 67 CHOI SEONGHOON12 KIM EUN ME 40 LEE YOON CHANG 68 KANG MINSU13 KIM HOUNG MIN 41 LEE YOUNG JOO 69 JO GYOUNGNAM14 KIM HYUN DEUK 42 OH MI SUN 70 AHN JINSEONG15 KIM IN KEE 43 PARK BO HYE 71 AHN JINKYUNG16 KIM JIN SU 44 PARK KYUNG MI 72 KIM SANG YOUN17 KIM JIN YONG 45 PARK SUN DO 73 LIM DO HYOUNG18 KIM JONG JOO 46 PARK SUNG IL 19 KIM JONG YOUNG 47 PARK SUNG IL 20 KIM JOON SIK 48 PARK TAE WON 21 KIM JOUNG DONG 49 PARK WOO YONG 22 KIM MYOUNG SU 50 PARK YOUL 23 KIM SUN DUK 51 SEO HYUN UK 24 KIM SUNG YUB 52 SHIN SOON DUK 25 KIM TAE DONG 53 SONG JAE HO 26 KIM WON YOUNG 54 SONG JASON 27 KIM YONG HO 55 SONG KI HONG 28 KIM YOUNG HO 56 YOON JAE HAK출처 필리핀관광처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 전 미리 비자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출발은 무 비자로 하게 되며 도착 후 연수를 진행하는 어학원에서 비자비용을 납부 받고 비자진행을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이때는 여권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를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미리 59일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최소 한달 이상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약 2~3만원 정도의 비용 절약이 가능하나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태원 대사관에 방문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미리 받고 가시는 분들의 0.1%미만 입니다. 미리 비자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필통유학에 말씀 주시면 필요 서류 등을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59일 비자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왕복항공권 (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함. 오픈 티켓은 안됨.)여권과 여권 사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도장,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 증명서-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택일영문 주민등록등본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비용 33,550원 ( 1인당 )* 관광목적으로 1년 기한내에서 연장 가능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TEL : (02) 796-7387~9Fax : (02) 796-0827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관광비자로 머무르시려면 ACR ICARD ( 외국인등록증 )를 만드셔야 합니다.그 외 비자 관련 문의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2)796-7387~89으로 문의를 하면됩니다.비자 관련 숙지 사항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 Pre-entry Clearance ) 형태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검색포탈에 블로그만 검색을 해보아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 더 복잡하고 많은 영문 서류들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하기가 어려울 경우 필통유학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 드리고 대행을 진행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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